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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소득을 위해 일을 열심히 하지만 일하는 만큼 소득이 적어 여유있는 생활을 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근로장려금으로 소득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데, 어떻게 신청 할 수 있는지, 신청 자격이 따로 있지는 않은지 등등 자세한 정보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명칭 그대로 일을 열심히 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며 근로를 장려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질적인 소득을 보장해주기 때문에 해당 지원금을 통해 조금 더 여유있는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되는데요. 산정 금액은 각 세대원의 수와 급여액을 계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2020년도에는 심각한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구 소득이 크게 줄어들었을 것을 염려한 정부에서는 설 명전 조기 지급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2021년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2021년도 근로장려금을 지급 받기 위해서는 자격요건에 충족되는지 먼저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가구별조건, 소득별조건, 재산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현재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여야 하며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 자산이 가구원 전체 합산 1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는다는 점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없는 가구를 의미하며 소득별 조건은 2천만원입니다. 홑벌이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를 의미하며 근로자의 경우 3천만원, 자녀의 경우 4천만원 미만 소득이어야 합니다.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 배우자의 각각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인데요. 근로자는 36백만원, 자녀의 경우 4천만원 미만일 때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제외 대상

근로장려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고,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은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전화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아이디가 없는 분들은 회원가입 절차를 진행해주시고,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20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바로가기를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신청에 대한 안내를 받은 경우에는 간편 신청하기, 신청에 대한 별도 안내가 없었던 경우 일반 신청하기를 클릭해주시고, 근로장려금 신청서를 작성해주시면 완료됩니다. 신청서에는 인적사항, 소득명세서, 신청자격확인, 계좌정보 작성이 필요하며 확인 후 전송해주시면 됩니다.

전화를 통해 신청하는 방법은 자동응답시스템 1544-9944로 전화해주신 후 손택스 앱 설치후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 지급액에 대해서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에 따라 다르게 지급되고 있으며 단독가구의 경우 159만원, 홀벌이 가구의 경우 260만원, 맞벌이 가구의 경우 300만원 지급됩니다.

 

[ 근로장려금 모의 계산 링크]

 

국세청 홈택스

 

tewf.hometax.go.kr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후 지급일은 언제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스마트폰을 통해 조회해보실 수 있는데요. 국세청 홈택스를 다운로드하신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주시면 신청 조회와 진행 현황 등 상세 내용을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앱 다운로드 링크]

오늘은 근로 활동에 비해 소득이 적은 경우 지급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가져봤는데요. 신청방법, 자격요건을 확인했지만 잘 이해되지 않는 분들이라면 국번 없이 126으로 전화 후 문의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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